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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Stop&Go옵션' 배타적 사용권

소득 발생땐 연금수령 유보·추가 납입 가능

한화생명은 내년 1월 판매 예정인 '한화가교연금보험'에 적용되는'Stop&Go옵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은 내년 3월13일까지 3개월간 한화가교연금보험의 Stop&Go옵션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Stop&Go옵션은 고객이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수령을 유보(Stop)하고 유보한 연금액은 별도로 적립한 뒤 추후 증액된 연금으로 수령(Go)할 수 있는 기능이다.



또 연금수령 유보 후 추가 납입도 할 수 있어 실질 노후기간을 대비한 연금 재설계도 가능하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은퇴 후 재취업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한 것"이라며 "은퇴 후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따라 고객이 연금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사명변경 후 첫번째이며 지난 2005년 첫 취득 후로는 여덟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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