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CCP 설립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주요 20개국(G20) 합의사항인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설립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CCP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와 ▦청산의무거래 ▦청산업 인가 요건 및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 하위 규정 개정도 내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현재 한국거래소가 CCP 인가를 준비 중”이라며 “올해 내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청산업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이후 청산업 인가를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청산 의무화는 주요국 추진동향을 감안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