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전자 사업계획서 빼낸 LG전자 前임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통해 경쟁사의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LG전자 전 상무 허모(53)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평가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허씨에게 자료를 넘겨 준 E사 대표 안모(59)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09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사업자 선정에 나서자 직원 윤모씨를 시켜 안씨로부터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평가위원이었던 안씨는 이메일로 받은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USB에 담아 통째로 윤씨에게 건넸다.



당시 LG전자는 입찰에서 삼성전자를 누르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허씨 등이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사실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됐던 윤씨로부터 제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로 들통났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