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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만도, 직장폐쇄 철회해야”

노동조합의 업무복귀 방침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9일 “평택지청을 통해 만도 사측에 ‘직장폐쇄’ 철회를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8일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공문에서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적 대항수단이므로 노조의 쟁의행위가 철회되면 사용자도 직장폐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방어적 수단으로서 직장폐쇄를 지속할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직장폐쇄 이후 이 같은 원칙을 4차례 걸쳐 이미 밝혔다며 사측에 “이를 유념해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만도는 지난달 27일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같은 날 직장폐쇄를 단행, 이날로 14일째 직장폐쇄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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