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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시험 지역 가산점제도는 합헌"

교원임용 시험의 지역 가산점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은 교원시험 응시자 중 응시지역 사범대학 및 교원대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제청신청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모씨는 인천지역 사범대학 재학중인 2004년 12월 대전지역 교사임용 시험에 응시, 1ㆍ2차 시험에서 합계 148.27점의 성적을 얻었으나, 합격선 148.34점에는 미달해 불합격 처리됐다. 이에 박씨는 2005년3월 대전지방법원에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동시에, 가산점 부여 조항에 대해 대전지법에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고, 대전지법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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