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1억원까지 연리 1.5%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ㆍ축산ㆍ어업ㆍ임업 분야로 나뉜다. 농업분야는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 시설물설치, 묘목구입, 화훼의 종묘구입 등이다. 축산분야는 축사 신ㆍ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거세 숫 송아지구입 등이며, 수산분야는 어선구입ㆍ건조 및 개ㆍ보수, 시설물 설치 등이다. 임업분야는 표고재배, 임산물가공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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