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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씨 지시로 골드금고 대표 소개"

김중회씨 첫 공판…뇌물수수 혐의는 부인

김중회(58ㆍ구속기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일 ‘김흥주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 이근영(70) 전 금감원장의 지시로 김흥주(58ㆍ구속기소) 삼주산업 회장에게 골드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를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원장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김 부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윤권) 심리로 열린 사건 첫 공판에서 “상관인 이근영씨의 요청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전혀 친분도 없는 김흥주씨와 금고 대표 유신종씨을 만나게 해줬다”며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 2001년 비은행검사1국장 시절 김흥주씨가 골드금고 인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김 부원장은 “2000년에는 약 180개 저축은행(금고) 가운데 40여개가 퇴출되고 2001년에는 27개가 퇴출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아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프리미엄이 전혀 없이 금고를 인수할 수 있었다”며 “그런 걸 뇌물까지 주면서 인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나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흥주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김 부원장에게 현금을 전달한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했고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도 직위를 이용해 호남지역 금고에서 김흥주씨에게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 이들 3명의 공판은 오는 3월7일 오전10시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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