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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해야"

中企 "인테리어 비용·이벤트 참여비 포함땐 절반 이상 달해" <br>입점기업 300개社 실태조사<br>"수수료율너무높다" 81% 응답, "세일등 불공정행위 경험" 47%


중소업계가 백화점의 과도한 수수료를 문제 삼으며 상한제 도입 등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백화점 수수료율 37%에 인테리어 부담과 각종 이벤트 참여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수수료로 빠져나간다며 '수수료율 상한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패션협회가 공동으로 5월20일부터 27일까지 백화점 빅 3(롯데, 신세계, 현대) 입점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백화점 불공정 행위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입점기업의 81%가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고 응답했다. 입점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수수료율은 평균 23.5%. 반면 2010년 기준 실제 평균 수수료율은 29.33%로 5.83%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해마다 평균 약 0.2%포인트씩 높아지는 추세다. 1991년 25.8%에서 2001년 27.16%, 2008년 28.85%, 2010년 29.33%로 증가했다. 특히 롯데백화점의 경우 평균 수수료율이 30.87%로 3사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 수수료율은 피혁잡화, 의류, 화장품 등이 평균 30%대를 상회했고, 특히 남성정장의 경우 35~40%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백화점 입점기업의 57.4%는 '매년 수수료율이 인상된다'고 응답했고, 이중 27.5%는 '연중수시 인상을 경험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입점기업의 51.9%는 공정한 협상절차를 거치기보다는 백화점에서 제시한 수준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대처방안으로 '가격을 인상한다'(28.5%)고 응답해 기업의 수수료율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수수료율 외에도 불공정거래 행위와 해외 명품브랜드와의 차별 대우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최근 3년간 입점기업 46.9%가 '백화점의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답했으며 '인테리어 비용부담'(54.9%), '판촉 및 세일행사 참여 강요'(48.4%) 등을 주요 불공정행위로 지적했다. 백화점 입점업체 A사 관계자는 "매출이 저조할 경우 매장위치 변경을 요구받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4,000~5,000만원에 달한다"며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소업체 59.4%는 '외국 명품브랜드와 차별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지정'(39%), '더 높은 수수료율 부과'(16.1%) 등의 차별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은 "입점기업에 대한 백화점의 우월적 지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위해 유통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7월중 발족시키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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