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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이민자 2년 국내거주시 이혼해도 영주권 부여
입력2005-08-16 10:46:04
수정
2005.08.16 10:46:04
기초생보자ㆍ긴급복지지원 대상 포함여부 검토<br>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방안' 추진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이혼하더라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영주권이 주어진다. 이혼 이후 거주 자격이 유지될 경우에는 내국인에 준해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혼 귀책사유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있거나 위장 결혼을 통해 입국했을 경우 체류가 불허된다.
정부는 16일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달중 여성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을 신청할 경우 여성이민자의 소득과 재산은 이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이들을 자활근로사업 대상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 및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특히 이들이 진료비 납부 능력이 없는데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 무료 진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이들이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정ㆍ성폭력 상담소와 쉼터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치료와 회복 프로그램 운영시 통역비 등을 별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동시통역서비스에 태국어와 베트남어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결혼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실시, 향후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농어촌지역부터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 실시 ▲10월부터 무료정신건강상담 서비스 제공 ▲출입국ㆍ체류ㆍ성폭력사건 처리절차 등을 담은 리플렛제작, 배포 ▲한국어 교재 보급 및 한국 생활정보 제공 ▲필수 영양소 공급 ▲특화된 취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 ▲국제결혼 부부교육 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제결혼은 총 19만7천634건으로, 이 가운데 국내여성이 외국인을 아내로 맞은 경우는 12만8천762건이나 된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이 47.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국(17.3%), 일본(10.6%), 필리핀(8.2%), 베트남(7%) 등의 순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구성, 추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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