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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SK이사회에 법적대응

소버린, SK이사회에 법적대응 SK㈜의 2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이사회가 거부한 임시주총을 소집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주총소집허가신청'을 제출한다. 제임스 피터 소버린자산운용 대표는 7일 "SK㈜ 이사회가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거부해 한국 법원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며 "SK㈜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 청구 안건을 부결시키며 제시한 이유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피터 대표는 이어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이미 부결된 안건이라고 하지만 당시 이사 자격에 대한 정관변경안은 독립된 안건이 아니었던 만큼 다시 주주들의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버린이 법원에 임시주총소집허가신청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버린과 SK㈜는 물론 여타 주주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검토한 후 기각이나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 대해 SK㈜의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이 외부 법률기관들의 자문을 얻어 결정을 내린 내용인 만큼 법원에서도 소버린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의 부당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선희 SK㈜ 법무지원담당 상무도 "주주권 남용에 의한 임시주총 소집요구를 법원이 기각한 사례가 국내에도 있고 국내 대형 법무법인들이 사외이사들에게 소버린의 요청도 기각의 사유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5일 SK㈜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소버린자산운용이 크레스트증권을 통해 주주제안한 정관일부변경을 위한 임시주총소집 안건을 참석사외이사 8명의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1-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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