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일부터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대폭 확대

1일부터 물류산업과 연구 및 개발업 등의 업종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추가돼 신규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에서공제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의 모든 설비투자에만 국한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 등을 추가키로 하고 빠르면다음주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6월말까지 적용대상 업종사업자가 신규투자를 개시하거나 지난 1월1일부터 투자에 착수,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투자 가운데 이날 이후로이루어지는 투자분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 공제대상 적용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연구 및 개발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연구 및 개발업으로서 기초연구,응용연구, 실험개발에 관한 활동 ▲ 물류산업 :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시설운영업,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 ▲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 ▲ 부가통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부가통신업으로서 전기통신회선에 컴퓨터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결합해 통신망을 구성하고 이 통신망에 컴퓨터 또는기타 정보통신 단말기를 접속시켜 각종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 ▲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 컴퓨터 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 ▲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