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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손보사 5년간 보험료율 담합

공정위 과징금 508억 부과… 업계선 "소송도 불사"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료 자유화 이후 5년간 담합을 통해 보험료율을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500여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0개 손보사들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8개 손해보험상품의 보험료율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손보사들은 2000년 4월부터 보험가격 자유화에 따른 경쟁 심화로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자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개 상품의 순율과 부가율, 할인할증률(SRP) 폭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영업보험료와 실제 적용보험료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8개 상품은 일반화재, 공장화재, 근로자재해보상, 조립, 적하, 건설공사, 배상책임, 동산종합 등이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삼성화재가 119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부화재 109억원 ▦LIG손해보험 83억원 ▦현대해상 74억원 ▦메리츠화재 54억원 ▦제일화재 19억원 ▦흥국쌍용화재 18억원 ▦한화손해보험 16억원 ▦그린화재ㆍ대한화재 8억원 등이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보험료 자유화 이후 업계 전체의 보험료 수준은 소폭 하락했지만 담합을 통해 보험료가 더 인하될 수 있는 소지를 막았다는 점에서 소비자 후생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보사들은 “실무진 간 의견 교환은 있을 수 있지만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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