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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청구서만 내도 실손보험금 받는다

금감원,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 대폭 간소화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서민은 병원의 치료비 청구서만 내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 설계사가 가족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실적평가에서 제외되는 등 과도한 영업경쟁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와 지급절차가 간편해진다. 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도 팩스나 우편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치료비 청구서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병원비를 납부한 뒤 영수증을 제출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쌍둥이가 태어난 경우 기존에는 한 아이만 태아보험의 보호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두 아이 모두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시험관 아이도 태아보험에 들 수 있다. 또 국민연금처럼 일정액 이하의 연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



보험사의 영업 관행도 개선된다. 보험사의 '자기계약(본인 및 가족명의 보험계약)'이 보험설계사 성과평가에서 제외되고 보험사의 보험왕(연도대상) 평가 기준에 불완전판매비율이나 신계약 증가율 등의 계약 건전성 지표가 반영된다. 지금까지는 단순 실적 위주의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밖에 보험사는 보험광고를 내기 전에 소비자평가단을 대상으로 사전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홈쇼핑 보험광고에는 보험협회의 '사전 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소비자들이 보험 계약 내용을 오인하는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허창언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 산업은 각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의 한 축이지만 상품이 복잡해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았다"며 "앞으로도 보험 소비자의 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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