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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계층 간 격차 큰 환경복지


양극화 심화와 빈곤층 확대로 이번 대선에서 복지는 최대의 화두가 됐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5년간 98조~192조원 규모의 복지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세출ㆍ복지사업 구조조정과 전달체계 효율화,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을 거론할 뿐 증세에 대해서는 소극적(민주통합당은 대기업ㆍ고소득층 증세 포함)이다. 국민들도 공약을 믿을 수 없다는 눈치다.

국민 환경권 보장 헌법정신 존중을

실현되지 못할 복지공약은 독약이 든 성배와 같다. 일본의 집권 민주당은 지난 2009년 선거에서 ‘무상복지 공약’을 내세워 정권교체에 성공했으나 재정난으로 대부분 공약(空約)이 됐고 민심은 사죄와 반성만 거듭하는 민주당을 떠났다. 오는 16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차기 정권은 자민당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1990년 3조3,000억원에서 올해 92조원으로 28배 증가했고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가량이나 된다.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밑도는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므로 대폭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조세부담률(19.7%)이 스웨덴ㆍ덴마크 등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복지 선진국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도 시급하다. 현 체계에서는 예산을 아무리 투입하더라도 수급자가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효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분야로 최근 논의되는 것이 환경복지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35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환경관련 재화ㆍ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역ㆍ계층ㆍ집단 간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2항)는 개념이다.



하지만 현재 지역ㆍ계층 간 환경복지의 수혜 격차가 매우 크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올해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 시군으로 나눠 상하수도 보급률과 요금, 지자체당 대기측정소 수, 오염물질 배출량, 도시가스 보급률, 자연재해 피해액,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등 주요 환경지표를 조사한 결과 격차가 심각했다. 성장속도가 빠르고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경기도에서 지역ㆍ계층 간 환경 수혜의 격차가 심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부의 재분배와 같은 직접적 복지보다 환경ㆍ문화 같은 2차적 복지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흑인ㆍ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을 환경적 피해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환경정의’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취약계층 생활환경부터 개선 필요

이제는 환경 약자들에 대한 균형 잡힌 복지가 필요하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102개 주요 질환 중 약 80%가 환경적 위험인자에 노출된 것과 관련이 있다. 취약계층의 건강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맞춤형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복지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녹색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 기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국민이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복지는 우리나라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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