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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유회원 론스타 전 대표 징역 3년 선고(2보)

서울고등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7개월 만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올 3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고법의 이번 판결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셈이다. 지난해 11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를 공식 발표한 이후 10개월째 표류해 온 외환은행 매각 문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6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에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42억9,500억원을 선고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론스타 측 페이퍼컴퍼니 LSF-KEB홀딩스SCA에는 벌금 250억원을, 외환은행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대표 등은 이번 고법 선고 이후 1주일 내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유 전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또 론스타가 단독으로 설립하거나 국내 은행과의 합작으로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SPC)간 수익률을 조작해 SPC에 2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법인세 21억원 탈세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올 3월 “유씨 등은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감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발표를 공모했다”며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론스타코리아 측과 외환은행도 허위 감자계획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2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외환은행과 론스타코리아에도 각각 벌금 452억원에 추징금 123억원, 벌금 354억여원에 추징금 1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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