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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특검법 거부권 고심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처음의 기류는 거부권을 행사해도 특검의 늪에서 못 벗어나기에 결국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시각이었다”면서 “하지만 북 핵 문제로 인해 남북 대화채널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 특검을 실시할 경우 남북관계 경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목하 고심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검법 발효가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부분적으로 현실화되 고 있다. 북한의 아태평화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대 와의 협력사업은 민족의 응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대북송금 문제는 절대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밀사를 보내 당시 이회창 후보가 당선할 경우에 거액의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해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데다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정권 초부터 대결국면에 들어설 위험이 있어 청와대로선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생의 정치는 종언을 고하고 무한투쟁만이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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