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도 정부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민간의 자율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등을 고쳐 하반기부터 산업자원부ㆍ노동부 등과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BHRDㆍ사진) 인증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심사ㆍ인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게 되며 컨설팅 등 부대업무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담당한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이후 재인증절차를 밟거나 도중 취소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7월15일까지 한달간 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기업ㆍ단체들의 신청을 받아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최대 40개 정도의 우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광조 인적자원총괄국장은 “이 제도는 기업ㆍ민간기관ㆍ공공기관에서 능력 중심의 인재채용과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국ㆍ네덜란드ㆍ싱가포르 등 20여개 선진국에서도 널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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