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삼성물산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다는 공시를 했다고 밝혔다. 30일부터 의결권 권유 효력이 발생하며 의결권 권유는 오는 7월 17일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진행된다.
삼성물산은 이날 의결권 대리 행사의 권유를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주주이익 제고를 위해 적법한 절차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물산은 합병비율에 대해 국내 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주가가 기업의 주식가치에 관한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가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정할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합병은 관련 법규에 따라 충분한 검토 후 진행되는 것으로 엘리엇이 제기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상호출자·순환 출자 규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사주 처분 역시 합병의 원활한 성공과 재무구조 개선 등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라 삼성물산과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 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