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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실태 조사 나선다

영세자영업자 대책 본격시행 앞서 계약관행등 파악…공정위, 9~11월께 예정

정부가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이후 프랜차이즈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가을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계약 관행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조만간 조사대상과 방향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시기는 오는 9~11월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프랜차이즈 유도를 적극 권장하는 영세자영업자 대책의 본격 시행에 앞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소자본으로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영업기술을 이용해 쉽게 창업할 수 있어 퇴직자 등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가맹본부는 1,600여개, 가맹점 사업자는 12만여명, 종사자는 57만여명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정보 미제공이나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으로 가맹본부의 경영이나 해당 업종의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해 진입한 가맹점들이 조기 폐업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태다. 실제 미국 가맹점들의 평균 사업기간은 15년에 달하지만 국내 가맹점들은 3년 미만이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 대책을 마련하면서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경영상황 등 정보제공 의무화, 외식업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도입 등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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