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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내년 4월 시행 복지부, 건강관리계획 확정
입력2011-12-08 18:40:21
수정
2011.12.08 18:40:21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가 자기 동네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의료비를 할인해주는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선택의원제)'이 내년 4월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4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찰료 본인부담 비율이 현행 30%에서 20%로 줄어든다. 환자들은 질환에 대한 건강정보, 필수 검사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우편이나 e메일ㆍ전화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동네의원을 선택해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되고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 신청 없이 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품 구매와 재고관리 비용 보상 명목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일수를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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