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차연비 과장' 집단소송으로 번져

소비자 1,200여명, 제조사 상대로

업계 "정부가 사태수습 책임져야"

소비자 1,200여명이 '연비 부풀리기'가 적발된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무법인 예율은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구입자 등 1,200여명을 대리해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구액은 차종에 따라 1인당 65만~300만원이다. 현대차·싼타페·쌍용차·코란도스포츠 등 국산 차량 2종과 아우디 A4 2.0TDI, 폭스바겐 티구안 2.0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종이 대상이다. 모두 지난달 26일 정부의 연비 재조사 발표 당시 신고 연비와 정부 측정 연비가 오차 범위(5%)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이다.

법무법인 예율 측은 정부 측 연비조사 발표 직후부터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며 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따라서 원고 수는 이날까지 신청한 1,200명을 넘어설 수 있다. 예율 측은 지난달 24일에도 싼타페 구매자 3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상대로 1인당 6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으며 이번 소 제기 후에도 원고가 추가 모집될 경우 동일한 집단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는 연비 검증기준이 갑자기 바뀌는 등의 부처 간 혼선으로 소비자에 불신을 주게 됐고 이 때문에 차 업계가 집단소송의 피해를 입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오차범위 이내면 됐지만 지난달 24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가 각각 신고연비와 허용 오차범위에 들어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기존 기준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던 현대차 싼타페 등이 재조사 발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 것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차량은 그대로인데 정부 기준이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입장에서는 이번 집단소송이 당황스럽다"며 "정부가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사태 수습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