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패방지委, 공기업 부패유발 제도 개선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13개 공기업을 상대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제도 45개를 선정, 내년까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방위는 4일 김성호 사무처장 주재로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공기업의 감사가 참석하는 `제1차 공기업 제도개선 추진협의회`를 열어 기업이 자체 선정한 23개 제도개선과제와 부방위가 지정한 22개 과제를 확정했다.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민원처리제도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합리적 구매ㆍ조달방법이, 한전의 경우 ▲송전협력업체 운영기준 ▲품질검사업무 ▲전기공사 하도급 부조리대책 등이 개선돼야 할 과제로 선정됐다.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사업 인허가제도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제도 ▲하도급업자 시공실적 신고 증빙제도의 개선을 요구 받았다. 부방위는 이와 함께 공기업의 기업윤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감사위원회 구성, 외부감사 선임 등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하고 내부 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