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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委 접수 경찰수사·교통사고 민원 8%가 시정권고 받아

"공무원들 부당행위로 국민 권익침해 잦아"


고충委 접수 경찰수사·교통사고 민원 8%가 시정권고 받아 "공무원들 부당행위로 국민 권익침해 잦아"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지난해 12월 새벽2시께 비가 내린 경부고속도로에서 봉고차를 몰다 견인 중이던 포터 차량에서 빠진 뒷바퀴와 부딪쳐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과 583만원 상당의 차량파손 피해를 입은 A씨는 경찰이 '본인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고충위 경찰민원조사팀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A씨와 견인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 A씨와 견인차량 운전자ㆍ보험사(차량공제조합)간에 원만한 합의(견인차량 운전자와 A씨의 과실비율=8대2)를 이끌어냈다. 경찰의 수사ㆍ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고충위에 제기한 민원 가운데 8%가량이 재조사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기관(해양경찰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및 업무집행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적지않았다는 얘기다. 고충위는 지난해 12월21일 경찰민원조사팀 신설 후 이달 16일까지 처리한 경찰 관련 민원 554건 가운데 44건(7.9%)을 민원인의 요구를 반영해 합의해결하거나 시정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34건은 해당 경찰관이 재조사, 편파수사 시정 요구 등을 받아들인다는 합의서를 써 마무리됐고 10건은 경찰관의 처리 결과가 부당ㆍ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종결처리 등을 이유로 경찰관이 받아들이지 않아 고충위가 경찰서장ㆍ청장에 재조사 등을 요구하는 의결서를 보내 시정권고 조치했다. 특히 교통 분야 민원 가운데 '사고 재조사' 부문에서는 민원인의 요구를 반영한 인용률이 10.2%(118건 중 12건)에 달했다. 서울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B씨도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 합의해결을 봤다. B씨는 지난해 8월 영업을 하던 중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제시한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는 과정에 휴대폰이 파손됐다. 지인에게 상황을 알리려던 그를 C수사관이 제지하려다 생긴 일이다.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C수사관으로부터 모욕까지 당한 B씨는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결국 C수사관으로부터 수리비 10만원과 함께 사과를 받는 선에서 합의했다. 한편 경찰민원조사팀 출범 전인 지난해 경찰 분야와 관련해 고충위에 접수된 민원 1,763건 가운데 수사 분야가 72.7%(1,282건), 교통 분야가 16.4%(290건), 일반 분야가 10.8%(191건)를 차지했지만 올해에는 수사 분야가 58.1%로 비중이 줄어든 반면 교통 분야가 26.5%, 일반 분야가 15.3%로 증가했다. 고충위는 "그동안 민원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경찰수사 및 교통사고 재조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제시 등으로 초동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7/05/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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