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나라종금 내달초 예금대지급

영업정지 중인 나라종합금융의 예금자에 대한 예금대지급이 5월 초 이뤄진다. 나라종금은 오는 5월2일 청문회를 거쳐 인가취소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20일 『3개월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취소를 위한 청문회 실시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21일 중 의결을 거쳐 늦어도 22일 안에 예금지급 공고를 낼 방침』이라며 『개인 및 일반법인의 예금지급 시기는 늦어도 다음달 10일 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이날 지난 1월 영업정지된 나라종금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청문절차 등을 감안해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나라종금 실사결과 대우여신 부실화 등으로 자산부족분이 1조3,110억원에 달하며 대주주인 보성 계열사들의 부도로 경영정상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다음달 21일까지 영업정지 기간을 한달 연장한 뒤 이 기간 중 청문회를 개최하고 최종 인가취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20 16:57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