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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여성 '야간통행 금지법안' 논란

인도네시아 서(西)수마트라 지방정부가 윤락 방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여성들에 한해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서수마트라는 여성이 남편이나 친척 남성들과 동행하지 않고 심야에 외출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야간통행 금지법안을 마련, 오는 6월 12일 지방의회에서 법안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밤 10시-오전 6시 사이에 집밖을 외출하다가 적발되는 여성에게 6개월 징역형이나 500만루피아(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자 명단을 언론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밤 늦게 친척 남성을 동행하지 않았더라도 윤락행위와 무관함을 신속히 입증할 경우에는 언론공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법안은 또 호텔과 여관 등 모든 숙박업소에 대해 밤 10시-오전 6시 사이에 손님을 투숙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정통 이슬람 세력이 강한 서수마트라에서 그동안 여성들의 윤락행위 단속을 위한 다양한 법규를 도입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해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는게 주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마르펜디 주의회 의원도 '기존의 법규로는 여성들의 풍기문란 행위를 더 이상 근절할 수 없다. 이 법안은 친척 남성들과 동행하면 야간에도 집밖 출입을 허용하는 만큼 여성 차별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안 지지의사를 피력했다. 여성 지도자들은 야간통행 금지법안이 다분히 여성 차별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티니 나집 루부 주의회 부의장은 '내가 의정활동을 하다가 오전 2시에 회의를 마치면 어떻게 되나. 여성 기자들과 외지에서 밤늦게 도착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처벌받아야 하느냐'며 법안 철폐를 촉구했다. 라니 에밀리아 여교수도 '이 법안은 여성을 차별하는 다른 법규를 추가로 양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금년 1월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뒤 아체와 남부 술라웨시, 암본, 치간주르 등지에서는 성차별을 일부 정당화하는 내용의 이슬람법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여성계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자카르타=연합뉴스) 황대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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