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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 쉬워진다

땅소유자 1/2이상 동의 얻으면 토지수용 가능<br>도시개발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민간이 토지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만 동의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단계부터 농지전용을 협의할 수 있어 농지취득 역시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민간이 토지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택지공급이 원활해지도록 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은 상태다. 개정안에서는 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농지전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지역의 구역 지정 때부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농지전용 협의가 의제되는 실시계획 인가 때까지 도시개발구역 내 농지취득이 불가능해 사업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주택건설사업자ㆍ부동산투자회사ㆍ한국철도시설공단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추가, 민간 인력과 자본의 활발한 유입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조합,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수도권 외 지역 이전법인, 일반건설업체(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공람ㆍ공청회)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는 도시개발구역 내 조합원을 토지소유자만으로 한정해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가 모두 도시개발구역 조합원이 됐는데 지상권자의 대부분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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