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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출시 집주인 담보 전세대출 Q&A


'렌트푸어'를 지원하는 집주인 담보대출(목돈 안 드는 전세Ⅰ)이 다음주 6개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된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3.5~4.9%로 정해졌으며 우대금리는 최대 1.2%포인트가 적용된다. 집주인에게는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세입자가 연체해도 한 달간은 집주인의 신용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Q&A를 통해 대출 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다.

Q:대출자격은.
■ 전세 계약 갱신때 보증금 많이 올릴 경우 이용

A: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보증금이 많이 오를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올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방식이다. 앞서 출시된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Ⅱ와 마찬가지로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Q:판매은행과 대출금리는.
■ 우리 등 6개 은행… 연 3.42~4.87%

A:우리ㆍ국민ㆍ신한ㆍ하나ㆍ농협ㆍ기업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한다. 금리는 연 최저 3.42%에서 최고 4.87%(신용도 5등급에 2년 만기 기준)이다. 판매 은행과 우대 조건에 따라 1.45%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대출 한도인 5,000만원을 빌릴 경우 연간 72만5,000원의 이자를 더 내거나 덜 내는 셈이다.

은행별 금리는 신한이 3.42~3.82%로 가장 낮고 우리(3.52~4.02%), 기업(3.59~4.68%), 국민(3.72~4.42%), 농협(3.62~4.82%), 하나(3.97~4.87%) 등이다.

신한ㆍ우리ㆍ국민ㆍ농협은행은 신규 코픽스 6개월 연동, 하나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연동금리다. 기업은행은 2년 고정금리 기준이지만 코픽스나 코리보 연동 상품도 있다.

우대금리는 농협은행이 최대 1.2%포인트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 0.9%포인트, 국민은행 0.7%포인트, 기업은행 0.6%포인트, 우리은행 0.5%포인트 등이다.



대출금을 만기 때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 방식이다. 만기 안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하며 반대로 사정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Q:집주인을 위한 혜택은.
■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소득공제

A: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은행들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약관에는 '세제 혜택은 법률상 정해진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가령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자를 내주면 집주인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금감원은 세입자가 이자를 연체하면 집주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1개월까지는 개인신용정보사가 집주인의 대출이자 납입이 연체됐다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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