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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산정때 미래 소득까지 따진다

주택대출 문턱 높아져… 은행, 고정금리대출 확대 방안 내주까지 수립해야<br>금감원 '가계부채 대책'

고정금리ㆍ비거치식대출을 전체 주택대출의 30%까지 확대하기로 한 금융 당국의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은 다음주까지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를 위한 연차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은행에 통보한 이번 행정지도에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소득증빙을 통해 DTI를 산정한 후 실시하도록 했다. DTI는 연소득에서 연간 대출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존에는 DTI를 따져 나간 주택담보대출이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연소득을 따지는 대출 관행이 정착될수록 주택담보대출은 까다로워진다. 금감원은 연소득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미래소득을 추정하거나 대출인의 신용 및 자산 상태를 따져 DTI를 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DTI를 따져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했는지 은행 검사시 꼭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6ㆍ29 가계부채대책 발표시 전체 대출의 5% 수준인 은행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늘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 금감원은 다음주까지 각 은행에 연차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고정금리대출상품이라도 만기가 3년에 못 미치면 고정금리대출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이면 전체 실적 중 10% 이내만 인정하고 10년 이상일 경우만 전액을 고정금리대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각 은행에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서민금융 지원실적 이외에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는 폐지하거나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출모집인의 불법ㆍ부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불법ㆍ허위광고와 과장광고도 근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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