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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영업익 3~5% 줄것… 보전방안 찾아라"

손실보전 방안 마련 놓고 고심…주가하락ㆍ배임소송도 걱정

김동수(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유통 분야 동반성장을 위한 CEO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다음달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TV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판매수수료를 현재보다 3∼7%포인트 낮추기로 합의 했다. /김동호기자


유통업계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세에 백기(?)를 들었다. 이철우 롯데백화점 대표, 허태수 GS홈쇼핑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 등 11개 유통사 CEO들은 6일 서울 은행회관 16층 뱅커스 클럽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동수 공정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의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용한 것이다. 수수료 인하는 다음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이익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유통업계는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연 50억원 미만을 납품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백화점의 경우 롯데가 약 500억원 이상, 현대와 신세계가 각각 약 250억원 이상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문제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는 업체에 대한 기준이다. 공정위는 세부적인 판매수수료 인하 폭과 인하대상이 되는 중소업체를 유통업체들이 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일단 중소기업법상 도소매 업체의 경우 연 매출 200억 미만인 곳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업체 기준을 해당 업체의 연 매출로 삼을 것인지, 유통업체별 납품 액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혜택을 받는 기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백화점 업계가 50억 미만 업체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A업체가 롯데에 50억원 어치의 물량을 납품하고 신세계에 80억원을 납품하면 이 업체는 롯데에서만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유통업계는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보전 방안마련을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영업활동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면서 “판촉행사를 줄여서 영업비용을 낮춰 손해를 메우는 식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주가 하락을 염려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도 골치거리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26일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인하하라고 권고한 소식에 백화점 빅3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었다”면서 “손실이 뻔한 상황에서 돈을 회수하는 투자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내외 주주들이 해당업체 대표들을 ‘업무상 배임’행위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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