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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북’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구속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노수희(69)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구속됐다.

노씨의 방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범민련 사무처장 원모(39)씨도 함께 구속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들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7일“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노씨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노씨는 지난 3월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해 석달 넘게 북한에 머무르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를 받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과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은 지난 5일 오후 판문점에서 노씨를 긴급체포했다.

공안당국은 노씨의 방북 경위와, 이 과정에서 범민련 조직 차원에서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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