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의 방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범민련 사무처장 원모(39)씨도 함께 구속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들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7일“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노씨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노씨는 지난 3월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해 석달 넘게 북한에 머무르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를 받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과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은 지난 5일 오후 판문점에서 노씨를 긴급체포했다.
공안당국은 노씨의 방북 경위와, 이 과정에서 범민련 조직 차원에서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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