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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포괄적 이민개혁안에 초당적 합의 ...불법체류자 시민권 취득 허용

미국 의회가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이 정식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민주·공화 양당의 중진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Gang of Eight)'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고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혁안 초안을 마련해 28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협상에는 공화당의 존 매케인(애리조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척 슈머(뉴욕), 딕 더빈(일리노이), 마이클 베넷(콜로라도)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들의 최종 시민권을 인정하라는 민주당 측 입장과 선결 조건으로 국경 감시와 법 시행 강화를 내세운 공화당 측 의견을 통합·절충해 합의에 도달했다.

지난 2007년 공화당 출신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실패했던 이민 개혁안 이후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개혁안 초안에서는 이미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공정한 기회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대신 추가적인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인접국과의 국경에 검문 요원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이들에 대한 훈련과 감독을 강화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또 미국 내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이른바 STEM 전공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곧바로 취업 허가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분 도용과 불법 고용을 막을 효과적인 고용 확인 제도를 마련하고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 노동력 수요부족 등을 감안해 잠재 근로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비자 만료로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은 일제히 정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들은 신원조사를 통과한 뒤 벌금과 체납 세금을 내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며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이들은 시민권 취득 조건도 크게 완화된다.

슈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의회가 이민 개혁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며 “3월까지는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고 늦은 봄이나 여름까지 상원을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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