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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통과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포함한 12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결의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의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결의안을 합의한 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 시점이 하루 뒤로 미뤄졌다. 아울러 한미 FTA 피해 보전 대책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여야가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의 핵심 사항 중 하나로 꼽았던 것으로 밭농업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콩, 옥수수, 밀 등 식량작물과 고추, 마늘 등 양념류에 한해 헥타르(ha)당 4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영화 ‘도가니’의 흥행 후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련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는 성폭력 범죄 행위로 처벌 받은 사람이 교육 공무원직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엔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이 제한된다. 또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의 종류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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