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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소비자경보1호는 공허했다

감사원이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서비스가 서민 이자부담만 가중시킨다며 금융당국의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리볼빙 제도가 사실상 20%대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인데 일부 계층에서는 과소비 거품까지 일으키는 등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리볼빙은 고객이 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만 결제하고 잔여금에 대해서는 일정 수수료만 내고 상환을 연장하는 제도다.

본지는 카드 리볼빙이 신종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달콤하게 포장돼 서민들에게 고금리 폭탄을 안겨주고 카드사의 배만 불린다고 거듭 지적해왔다. 카드사들은 리볼빙 고객에게 최고 연 28.8%의 높은 수수료를 매기면서도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고객들이 자세한 내용도 모른 채 상담원의 전화설명만 믿고 가입해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고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관련민원이 지난 2010년 100여건에서 지난해 240건으로 급증한 것은 단적인 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팔짱만 끼고 있다가 급기야 감사원의 훈수까지 듣게 됐다. 금융감독원 산하 소비자보호처는 지난달 리볼빙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경보1호'라는 것을 내놓았지만 기껏해야 거래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라는 식으로 고객들의 각성을 촉구했을 뿐이다. 이런 식이라면 갖은 논란 끝에 굳이 소비자보호처를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혹시 리볼빙이 연체율에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지만 카드사의 수익보전에 기여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리볼빙 이용고객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가입자격을 대폭 강화하고 최소결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서둘러야 한다. 카드사가 멋대로 적용하는 수수료율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카드사들은 올해 초 당국의 압력에 못 이겨 리볼빙 수수료를 최대 1%포인트 낮춘다고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의문시된다. 카드사마다 자유결제서비스ㆍ이지페이 등으로 혼선을 초래하는 리볼빙 상품 명칭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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