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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미만 가묘 법적 금지

사망전에 미리 묘지를 구입해 가묘를 써오던 관행이 70세 미만 노인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된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통과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묘지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개인묘지의 사전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약정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사망하기 전에 미리 사둔 개인분묘 터에 가묘를 써오던 관례가 사라지게 됐다. 다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예외를 둬 묘지를 미리 구입할 수 있도록했다. 복지위는 개정안의 명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했다. 자기 소유의 땅에 개인묘지를 설치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남의 땅에 묘지를 써도 관례와 대법원 판례로 인정해 온 분묘기지권을 앞으로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다. 사용기간이 끝난 분묘를 개장하지 않거나 불법묘지의 연고자가 묘지의 이전, 개수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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