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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인간배아복제금지법' 촉구
입력1999-09-19 00:00:00
수정
1999.09.19 00:00:00
신정섭 기자
연대모임은 이날 발표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처리과정에 대한 논평」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생명복제기술합의회의가 발표한 인간배아복제 금지 촉구 보고서를 적극 환영한다』며 『개정안에 인간복제연구를 금지하고 동물복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대모임은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는 인간복제금지 등 일부 조항이 삽입돼 있으나 이 개정안이 연구,치료 목적의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공적 토론없이 몇몇 전문가의견에 의존해 마련됐기 때문에 생명공학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과 윤리·사회·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대모임은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가차원에서 생명복제기술의 윤리적·사회적·법적 문제를 검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한다』며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명복제연구를일시 중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섭 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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