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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명중 8명, “인터넷 상 잊혀질 권리 보장해야”

80% 이상의 대학생이 인터넷에서 생성ㆍ저장되는 개인 성향과 정보 등에 대한 ‘잊혀질 권리’ 입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 받은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81%의 대학생들이 잊혀질 권리 입법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에서 생성ㆍ저장ㆍ유통되는 개인 사진이나 거래 정보, 개인 성향과 관련된 정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간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최근 신상털기라는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형벌과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져 피해자 개인의 정상적인 실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잊혀질 권리 제도 국내 도입이 당장은 어려운 만큼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행정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관련 전문 상담센터인 118센터 기능을 확대해 이용자 정보 삭제 요청을 접수하는 전문창구 개설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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