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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신장용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5일 4ㆍ11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48ㆍ수원을)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봉사자 신모(47)씨가 경제적 어려움에도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지인들의 식사비를 부담한 점, 선거가 끝난 뒤 피고인의 수행비서 채용이 거절되자 큰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호의가 아닌 피고인과의 묵시적 약속에 따라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신씨가 받은 400만원의 대외적 명목은 유급사무원 월급이지만 모 축구연합회 방문수행 등 신씨가 행한 업무의 가치는 4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선거운동에 따른 금품으로 볼 이유가 상당하다”며 “범행수법 등 죄질이 나쁨에도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 의원의 기부행위 약속 혐의에 대해서는 “신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절차에 따라 얻은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의원은 모 축구연합회 회원인 선거운동 봉사자 신모(47)씨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7~8월 두 차례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하고, 연합회 회원들이 사용하도록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신씨에게 약속한 혐의 등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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