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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취재시 '사전협의' 삭제

취재지원 선진화 보완책 발표, 통합 브리핑센터 설치는 강행

정부가 기자실 통폐합을 핵심 내용으로 남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가운데 ‘공무원 취재시 공보관실과 사전 협의’ 등 기자들의 공무원 취재를 제한하는 조항들을 대폭 삭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정부중앙청사ㆍ과천청사ㆍ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한 합동 브리핑센터 설치는 강행, 추석연휴를 전후해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총리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기자 간담회 및 회견을 통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언론과 시민단체 및 정치권의 의견을 전면 수용해 이 같은 방향으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훈령)’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총리훈령 수정안은 공무원이 기자의 취재에 응할 경우 정책홍보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한 훈령 11조와 면담 취재장소를 통합브리핑센터 접견실로 제한한 12조 규정을 전면 삭제했다. 대신 사전 약속을 전제로 실ㆍ국장급 이상 간부진의 면담취재를 허용하고 면담장소는 기자와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자들의 등록증제도는 없애고 출입증의 경우 원하는 기자에 한해 브리핑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엠바고는 각 부처 책임 하에 기자들과 협의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진행 중인 합동 브리핑센터 설치공사는 당초 방침대로 강행, 추석연휴를 전후해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총리훈령에 대해 언론계의 최종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취재환경개선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이 같은 수정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취재를 기피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 강제조항이 없고 ▦현재도 공보관실을 통해 취재하라는 관행이 굳어져 있는 상황이며 ▦2시간 이상 이동해야 브리핑을 들을 수 있는 독립청사 브리핑룸의 공간문제 ▦정보공개법 추진 미비 등 취재권 보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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