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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것] 복지

[새해부터 달라지는것]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 = 최저생계비 수준이 현행 2인 가구 기준1인당 26만7천307원에서 27만6천356원으로 3% 오른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에서 탈락되고 의료보호대상자에서도 제외된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특별지원한다.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만성신부전증 50만원, 혈우병 70만원, 고셔병 400만원, 근육병 40만원 등이다. ▲장묘관련 제도개선 = 개인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금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또 집단화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이 10㎡(현행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묘지면적이 30㎡(현행 80㎡)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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