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집행임원제 의무화 논란

법무부, 자산 2兆이상 상장사에 강제화 추진<br>재계선 "지배구조 자율적 선택권 침해" 반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기업에 집행임원제 도입을 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재계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상법 개정안에서 이미 규정해놓은 시점에서 이를 다시 강제규정으로 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법특례법 제정특별위원회는 6일 첫 회의를 열고 집행임원제 의무도입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의무도입 기업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모든 상장회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집행임원제 의무도입을 주장해온 정찬형 고려대 법대교수가 특례법 제정특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무부 등 정부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집행임원제는 현재 기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비등기 임원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과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전담하는 등기된 임원으로, 법적 지위와 권한ㆍ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업무집행 기능을 분리,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비등기 임원의 법적 권한을 명문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임원제가 의무 도입될 경우 삼성전자는 비등기 이사 763명을 모두 집행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계는 기업의 자유로운 지배구조 선택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증권거래법 등 특별법에서 도입이 강제되면 입법취지와 달리 기업의 자유로운 지배구조 선택권이 제약받게 된다”며 “상법 개정안에 자율선택 규정으로 명시해놓고 강제화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특히 법무부가 최근 최종안으로 확정한 상법 개정안에 회사별로 도입 여부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이제 와서 강제규정으로 바꾸려는 저의를 모르겠다는 분위기다. 집행임원제와 유사한 미국의 오피서(officer) 제도나 일본의 집행역 제도는 사외이사의 자격, 비율,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강제화하지 않고 기업이 자유로이 다양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운용되고 있다는 게 재계 측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의무도입시 집행임원의 독립성은 강화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협력시스템의 작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한국 경제발전 모델의 장점인 진취적 기업가정신의 훼손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집행임원의 책임이 법에 명시되면 집행임원들은 신속 과감한 의사결정보다는 위험 회피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