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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 과실, 불법 대여업자보다 커

대법, 원심 파기 환송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미성년자에게 4륜 바이크를 빌려준 업자보다 자신이 무면허인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학생의 과실이 더 크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모군과 가족들이 4륜 바이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바이크 대여업자 남모씨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씨와 지자체가 이군에게 피해액의 70%를 물어주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0년 7월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에서 불법으로 4륜 바이크 임대업을 하던 남씨에게 바이크를 빌려 친구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 도로와 해수욕장 경계에 있던 방호울타리와 충돌한 후 해수욕장 쪽으로 추락·전복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이군은 무면허 상태였고 남씨는 이군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이군은 얼굴과 양다리·양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이군의 가족들은 대여업자인 남씨와 시설물 관리 등을 소홀히 한 태안군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남씨와 지자체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이군의 치료비 등 피해액의 70%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리한 운전을 한 이군의 과실을 30%로 산정한 것은 지나치게 적어 위법하다며 과실비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군은 사고 당시 만 15세 남짓으로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안 된다는 사리 분별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남씨가 면허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관리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무면허 운전의 위험을 자초한 이군의 과실을 30%로 산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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