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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끝난 상가 비워달라" 대규모 소송전

도시철도공사 역내 125개 점포와 명도소송 나서<br>서울메트로도 미샤와 매장운영권 법정다툼 예고

서울시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료를 체납한 지하철 역내 상가에 대해 대규모 명도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스스로 상가나 주택을 비워주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5~8호선을 운영 중인 도시철도공사는 역내 125개 점포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5~8호선 전체 점포 수(606개)의 20%에 해당한다. 지하철 역 점포 5개 가운데 한 개꼴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소송의 발단은 상당수의 점포가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5년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점포를 비우지 않고 대신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철도는 경쟁입찰을 통해 역내 점포 운영자를 선정하는데 계약기간은 대부분 5년이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입찰을 하게 되는데 기존 점포도 그때 다시 참여해 낙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고가 경쟁입찰로 이뤄지다 보니 높은 가격을 써내야 유리한데 실적이 좋지 않은 기존 점포들은 가격을 쓰는 데 한계가 있어 재낙찰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상당수 점포들은 일단 버티고 보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한 점포 주인은 "경기가 어려워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5년 정도만 더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면 어느 정도 수익성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임대 점포를 일단 반환 받은 뒤 재입찰을 통해 임차인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철도 관계자는 "재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기간을 연장해주면 새로 입점을 준비하는 업체들에 역차별이 될 수 있고 기존 업체에는 특혜를 줬다는 시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미 반포역 집단상가 내 54개 점포와 명도소송을 통해 51개를 되찾는 데 성공했다. 현재 3개 상가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승소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9월 도시철도가 지하철 반포역내 상가를 대상으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 해지된 반포역 집단상가 임차인은 집단상가 점포를 도시철도공사에 인도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도시철도 관계자는 "명도절차가 완료된 점포 51개 가운데 21개 점포는 점포별 면적을 증가시켜 12개 점포로 변경해 입찰절차를 공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점포들은 일단 소송을 진행하면 최종 판결까지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계약만기 이후에도 그만큼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도시철도 관계자는 "일부 점포의 경우 고의적으로 소송에 나서 인력과 시간낭비 등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도 역사 내 화장품 매장의 독점운영권을 놓고 미샤와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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