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순환출자 예외 조항 막판 제외 왜

경제민주화실천모임<br>경영권 위협 등땐 인정했다<br>특정기업 봐주기 오해 우려<br>3호법안 확정과정서 빼버려

대기업집단의 저승사자로 여겨지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이 당초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위협시에는 순환출자 의결권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들은 당초 예외조항을 인정한 법안에 서명을 했지만 막판에 예외조항이 빠졌고 다시 사인을 해 최종안이 확정됐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3호 법안은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실천모임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대기업집단의 경영권에 너무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질 정도로 규제 내용이 강력하다.

최종 법안에 서명한 A의원은 "원안에는 인수합병 등 경영권이 위협 받을 때는 의결권을 인정해주자는 예외조항이 있었고 이에 서명을 했다"면서 "하지만 이후 예외조항이 사라졌고 다시 사인을 받는다고 해 사인을 해줬다"고 말했다. 당초에는 해외자본이나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위협이 있을 때는 경영권방어 차원에서 대기업집단에 순환출자 의결권을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시 수정됐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B의원은 "3호 법안은 대기업의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예외조항을 두면 오히려 특정 기업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다"면서 "결국 두 번이나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서야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3호 법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중론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까지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