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물차 훔친 미군 3명 불구속 기소

의정부지검 형사 제1부 하충헌 검사는 화물차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A일병(19)등 미군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일병 등은 지난 7월3일 오전 1시4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양주축협 주차장에서 만능열쇠를 이용, 송모(55.자영업)씨 화물차 1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한 송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동두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검거됐다. (의정부=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