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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학교 옆 납골당' 소송 패소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태릉성당 지하에 납골당 설치를 허가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울시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앞서 원고의 납골당 설치 신고에 대해 내린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 확정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해 새로 반려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납골시설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005년 노원구 공릉2동 태릉성당 지하에 납골당을 설치하겠다고 노원구청에 신고했지만, 노원구청은 학교인접지역이라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내렸다. 소송에 이르러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구청의 반려처분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확정됐다. 노원구청은 그러나 반려처분 이후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사유를 들어 재차 반려처분을 했고 서울대교구는 다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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