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25대 현 총무원 집행부를 포함, 이번 소요사태를 일으킨 자칭 비대위 측을 포함 27명이 종단의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향후 5년간 총무원과 공직, 직영사찰 주지 등을 맡지 않는다. 또 지난 23일 총무원사를 점거한 자는 즉각 퇴거하고 사법처리에 자진 응한다. 비대위는 지금 이 시간 이후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해산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총무원장직을 사퇴하겠다.”
한국불교태고종이 최근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으며 종단 내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총무원장 도산스님이 ‘태고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48시간 내 답변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단서도 달았다.
2일 도산스님은 서울 종로구 사간동 총무원사 입구에서 원로 지허스님 등 100여 명의 스님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즉각 자진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 측이 지난 23일 총무원을 강제로 점거할 당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촬영된 영상까지 제시했다.
양측이 대립하는 부분은 현재 47억 원 규모의 종단 부채에 대한 책임. 이자까지 50억 원에 달하는 채무 때문에 총무원사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은 2009년 말 가압류돼 현재 경매절차를 밟고 있다. 도산스님은 지난 2013년 총무원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종단청문회 특별법을 통한 개혁을 약속했고, 두 차례 청문회를 통해 23대 총무원장 운산스님과 24대 인공스님 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총무원장을 비롯한 당사자는 모두 멸빈(종단 추방)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현 총무원장을 포함한 집행부가 ‘무소불위의 폭군적 종무행정’ 때문에 이미 종회와 원로회를 통해 탄핵됐고, 총무원사 점거는 이러한 적법절차 거쳐 선출된 새 집행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도산스님 측이 비대위 측의 명예를 훼손해 고소하겠다며, 경찰 측에 뇌물을 공여했다며 처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은 조계종·천태종·진각종과 함께 불교 4대 종단의 하나로, 소속 신도는 통상 전체 불교신도의 10% 정도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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