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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李비판' 질의서 공개

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발언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지난 11일 공개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 대통령의) 질의서 공개 안건을 놓고 오늘 실무진 회의를 연 결과 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질의서 공개는 (노 대통령이) 취재에 응하기 위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게시판에 올린 것이므로 적극적ㆍ능동적ㆍ계획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선관위원 전체회의가 아니라 위원회 산하 법규해석과 등 실무부서 차원의 검토로 이뤄졌으며 위원장이 최종 결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회의가 아니라 실무부서 검토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기존에 선례가 없거나 중요한 사안 등에 한해서만 전체회의에 상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무부서 차원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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