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7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화물차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운송사업자와 종사자는 각각 허가와 자격이 취소된다. 또 운수사업자가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수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는다.
화물 직접운송 의무제와 관련해선 예외 대상을 확대한다. 직접운송 의무제는 화물 운송업자들이 2·3·4차 도급을 받으며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서 적용된 제도이지만 중소규모 화물 운송업자들이 물량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1대만 보유한 중소규모 운송사업자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직접운송으로 인정하는 등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7만3,000명의 차량 1대 보유 운송사업자가 물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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