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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원, “유세활동비로 2억 받았다”
입력2004-02-25 00:00:00
수정
2004.02.25 00:00:00
김민열 기자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25일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과 합당하면서 유세지원 활동비로 2억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합당조건으로는 단 한푼의 돈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2년 11월25일 선대위 공동의장에 임명된 후 26일 김영일 당시 사무총장으로부터 1억을 받았고, 12월7일 두번째로 1억원을 받았다”면서 “당시 이회창 후보와 별도로 개별 유세팀을 꾸려서 충청권, 강원권을 다니며 유세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당에서 받은 돈의 집행은 사무직원이 알아서 했고, 처음엔 영수증 처리를 했지만 당에서 영주증이 필요 없다고 해 영수증 처리 등 공식적인 회계처리를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한나라당과의 합당 조건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한국미래연합을 창당ㆍ운영하면서 집을 담보로 4억5,000만원을 빌린 것도 아직 갚지 못하고 매달 이자를 내고 있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의 소환요구가 있을 경우 응할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에서 각 선대위에서 선거자금, 활동자금으로 공식 받은 돈까지 큰 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발표하고, 그것도 한나라당만 문제 삼는다면 조사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차기 전대에서 대표에 나설 지 여부에 대해 “생각중이다. 지금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번 문제가 대표 출마에 영향을 미치겠냐는 질문에 “제가 떳떳한 데 영향을 받을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의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박 의원이 이 같은 사건에 휘말리자 당 안팎에서는 박 의원을 중심으로 한 `당의 구심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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