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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기유학 초·중학생들 학년 진급 어려워진다

서울시 교육청 "결석 3개월 초과땐 학력 불인정"

앞으로 불법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초ㆍ중학생의 학년 진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조기유학에서 돌아오는 초ㆍ중학생을 쉽게 진급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미인정 유학 관련 학적 처리’ 지침을 최근 각 지역교육청과 초ㆍ중학교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ㆍ중학생이 불법 유학 후 귀국해도 일부 학교가 국어ㆍ영어 등 과목 평가를 통해 쉽게 진급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철저히 금하겠다는 것이다. 보통 무단결석 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와 재취학을 하면 학년 진급이 가능하지만 3개월이 넘으면 ‘유예’ 상태로 정원외 관리하고 그 다음해 재취학을 독려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유학으로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은 초ㆍ중학생도 그 해에 돌아오면 재취학을 허용하고 연말에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진급을 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유예’ 대상 학생이 재취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장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악용돼 출석일수가 부족해도 대부분 귀국 후 나이대로 학년을 찾아가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침을 통해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으면 당해 연도에 재취학을 허용하지 말고 재취학을 허용해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력을 인정해 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지침은 또 ‘유학으로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은 학생을 그 해에 받아주더라도 학교가 학부모에게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 말에 진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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